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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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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모자보건학회(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약어. KSMCH)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모자보건과 관련된 학술적 이론 및 기술 그리고 제도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학회장의 거주지역에 두며, 필요한 경우 타지역에 둘 수 있다.

제4조(지회)

본회는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모자보건학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개발
  • 2. 정부 모자보건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적 자료제공
  • 3. 모자보건학에 관한 국내·외 정보교환 및 학술교류
  • 4. 학술 발표회 및 강연회 등 학술활동
  • 5. 모자보건에 관계된 제 학문 분야와의 유기적인 협력 및 학술교류
  • 6. 학회지 및 모자보건학과 관계된 학술자료 발간
  • 7. 회원의 연구활동 지원
  • 8.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제2장 회원

제6조(회원)

  •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회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정회원은 모자보건학과 관계된 보건, 의료분야의 연구, 교육 및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기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 ③ 준회원은 모자보건학 관련 분야의 피교육자로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임무)

  • 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입회비, 연회비, 부담금 및 기타 찬조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10년분 연회비를 일시불로 납부한 경우(평생 회비) 그 이후 연회비를 면제한다.
  • ③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한)

  • ① 정회원 중 개인회원만이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② 정회원 중 기관회원과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9조(고문 및 명예회원)

  • ① 고문은 모자보건학 관련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학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 ② 명예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학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 ③ 고문 및 명예회원은 본회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3장 총회

제10조(종류와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년 1회(2월∼4월에)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이러한 소집원인의 발생시에 회장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11조(구성과 의결 및 정족수)

  • ① 총회는 정회원 중 개인회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③ 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대면 회의가 불가피한 경우, 이메일을 통한 서면 의결 또는 SNS를 활용한 전자투표로 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4.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 5.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4장 이사회

제13조(종류와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년 1회(2월∼4월중에)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장, 감사 또는 이사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4조(구성과 의결 및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③ 학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무에 관한 보고와 의사를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5조(심의·의결사항)

이사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본회의 주요 업무 및 정책
  • ② 회원의 가입 및 상벌
  • ③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 ④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 ⑤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
  • ⑥ 차기이사장, 회장과 고문의 제청
  • ⑦ 특별위원회의 설치
  • ⑧ 위원회 내규의 승인
  • ⑨ 기타 회장이 부의하거나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5장 임원 및 선거

제16조(임원)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명
  • 2. 이사장 1명
  • 3. 부회장 10명 이내
  • 4. 이 사 100명 이내
  • 5. 감 사 2명
  • 6. 고 문 약간명
  • 7. 사무총장

제17조(임원의 임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정책 및 사업을 집행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학회의 정책 및 사업 등을 심의·의결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제1부회장, 제2부회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제1부회장은 기획 및 법제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⑤ 제2부회장은 학술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⑥ 제3부회장은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⑦ 제4부회장은 간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⑧ 제5부회장은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 ⑨ 제6부회장은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 ⑩ 제7부회장은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 ⑪ 감사는 본회의 재정과 회무 등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⑫ 고문은 회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 ⑬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⑤ 임기만료된 임원은 10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모든 것을 필히 인계하여야 한다.
  • ⑥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선출과 동시에 취임으로 간주한다.
  • ⑦ 임원은 만일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는 재임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출)

  •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하며, 만일 1,2차 투표에서 결정이 안 될 때에는 3차 투표를 하여 이중에서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하며, 만일 1,2차 투표에서 결정이 안 될 때에는 3차 투표를 하여 이중에서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④ 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⑤ 사무총장은 학술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한다.

제20조(임원의 보선과 잔여기간)

  • ① 회장 및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임시총회에서 보선한다.
  •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21조(위원회)

본회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22조(운영위원회)

  • ①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회장, 이사장, 각 상임위원장으로 하고 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총무가 간사가 된다.

제23조(상임위원회)

  • ① 본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 ② 각 상임위원회에는 10명 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은 상임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단, 간행위원회의 경우 별도의 간행위원회 규정에 의해 구성할 수 있다.
  • ③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상임위원회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⑤ 각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1. 기획 및 법제위원회
      • 가.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종합조정, 사업 진도파악 및 그 결과 심사 분석에 관한 사항
      • 나. 기획업무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에 관한 사항
      • 다.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
      • 라. 정관 및 제규정에 관한 사항
      • 마. 보건의료관계 제법규에 관한 사항
      • 바.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 사.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계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 2. 학술위원회
      학술위원회 내에 필요에 따라 연구분과를 둘 수 있다.
      • 가.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등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 나. 모자보건학에 관한 국내·외 정보교환 및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 다. 회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라. 연구분과 활동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조사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 3. 재정위원회
      • 가.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나. 예산의 갱정, 예산의 임시지출 및 항목 변경에 관한 사항
      • 다. 회원의 회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본회의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 마. 각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항
    • 4. 간행위원회
      • 가. 학회지 및 모자보건학 관계 학술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 5. 정책위원회
      • 가. 모자보건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6. 대외협력위원회
      • 가. 공공 의료기관 및 각 모자보건 유관단체 협력업무 사항
    • 7. 정보통신위원회
      • 가. 학회전산관련업무에 관한 사항
      • 나. 학회홍보 및 일반인의 교육에 관한 사항
    • 8. 연수교육위원회
      • 가. 회원 대상의 연수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 규정상 각 소관위원회에서 담당

제24조(특별위원회)

  •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업무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체된다.
  •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재정

제25조(재정)

본회는 다음 각호의 세입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한다.
  •          1. 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          2. 국내·외 관련기관의 지원금
  •          3. 찬조금 및 기타수입

제26조(기금관리)

본회의 기금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기금관리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시행세칙)

본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에 준용하고, 민법에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관례에 따라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① 본회칙은 총회의 의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② 제15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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