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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학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각종 고지·통지 등
2. 학술지 및 학술대회 관련 업무
학술행사 사전등록, 초록접수 등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 회원가입
- 필수 항목 : 성명(한글/영문),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번호, 이메일, 휴대전화, 우편물 수령지(우편번호, 주소)
- 선택 항목 : 이름(한자), 소속, 직위, 전공, 의사면허번호, 자택 주소, 자택 전화번호, 직장 주소, 직장 전화번호, 직장 팩스번호
2. 학술행사 사전등록
- 필수 항목 : 성명(한글/영문), 이메일, 핸드폰
- 선택 항목 : 이름(한자), 소속, 자택 주소, 자택 전화번호, 직장 주소, 직장 전화번호, 직장 팩스번호, 직위, 전공, 세부전공
3. 초록접수
- 필수 항목 : 발표자명, 핸드폰, 이메일, 초록 첨부파일
- 선택 항목 : 전화번호, 소속기관

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학회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1. 학회 내부 규정에 의한 정보 보유 사유 - 부정 이용기록 보존이유(부정 이용 방지 보존기간 1년)
2.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 보유 사유 -서비스 이용 관련 개인정보(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접속 Ip 정보) : 3개월(보전 이유:통신비밀보호법)
3. 기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용자께서 보내시는 모든 정보는 방화벽 등 보안 시스템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속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에 대한 안내

이용자는 학회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회원가입 및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바.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년 11월 14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의 구성 및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① 정회원은 모자보건학과 관계된 보건, 의료분야의 연구, 교육 및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② 기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 준회원은 모자보건학 관련 분야의 피교육자로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회칙,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단 회비미납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포함한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3.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입회비, 연회비, 부담금 및 기타 찬조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10년분 연회비를 일시불로 납부한 경우(평생회비) 그 이후 연회비를 면제한다.
4. 고문은 모자보건학 관련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학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5. 명예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학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6. 고문 및 명예회원은 본회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7. 회원으로서 본 회에 대한 의무를 수행치 않거나 본회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경고 또는 제명처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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